제목 | 2023학년도 취학아동명부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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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화양면 | 등록일 | 2022-11-03 | 조회 | 4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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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23학년도 화양면 관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취학아동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열람기간: 2022. 11. 1.(화) ~ 11. 10(목), 10일간 2. 열람시간: 평일 9시~ 18시 3. 열람대상: 화양면 거주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 2016. 1. 1. ~ 2016.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제외 4. 열람 장소: 화양면 행정복지센터(041-950-6384) 5. 명부작성 기준일: 2022.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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