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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부서명 한산면 등록일 2012-03-06 조회 4970
첨부 jpg 파일명 : 최고공고문1.jpg 최고공고문1.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78448&fileSn=0 최고공고문1.jpg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미신고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송부불능으로 반송된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최고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 03. 06 ~ 03.13
2. 대 상 자 : 한산면 한산모시길10번길 정**(1970-08-17)

3. 지연신고사항 : 주민등록 무단전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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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한산면
연락처 :
041-950-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