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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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17-09-13 | 조회 | 1750 |
첨부 |
최고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132112&fileSn=0 최고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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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상이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규정에 의거 최고하였으나 신고하지 않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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