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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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17-11-01 | 조회 | 1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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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취학아동 명부 열람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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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2018년도 한산면 관내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취학아동 명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기간: 2017. 11. 1.(수) ~ 11. 11.(토), 10일간 ○ 대상: 한산면 거주 취학대상 아동의 보호자 - 2011. 1. 1.~2011. 12. 31. 사이에 출생한 아동 전원 - 취학의무 유예자 등 전년도 미취학 아동 포함 - 조기 입학으로 이미 취학중인 아동 제외 ○ 열람장소: 한산면사무소(041-950-6426) ○ 명부작성기준일: 2017. 10. 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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