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행정상관리주소이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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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18-05-15 | 조회 | 1271 |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atchFileId=FILE_000000000138498&fileSn=0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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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미신고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 공고대상 : 유** ○ 공고기간 : 2018. 5. 14. ~ 5. 31. ○ 공고내용 : 행정상관리주소이전 직권조치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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