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출입국사실증명 기록 행정정보 공동이용 열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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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한산면 | 등록일 | 2020-11-12 | 조회 | 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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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2020-1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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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 3항에 따라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자 조회를 위하여 출입국 사실증명 기록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사전동의 없이 조회하였음을 공고합니다.
- 대상자 : 박*건 - 조회 목적 : 민방위 사이버 교육 면제 여부 확인 -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2항 및 민방위 기본법 제23조 3항 붙임 공고문(2020-1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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