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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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초면 | 등록일 | 2017-06-02 | 조회 | 37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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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pdf
?atchFileId=FILE_000000000129953&fileSn=0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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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시 행 일 : 2017년 5월 30일 부터
0 신청대상 :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0 신청장소 : 주민등록지(주소)의 읍`면사무소 0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 신청(입증자료 포함)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번호 변경위원회 심의(6개월 이내) ⇒ 시군구에 심의결과 통보⇒ 신청인 통지 * 문의전화 : 시초면 산업행정팀 (041-950-64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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