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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자 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주민등록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자 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 부서명 , 등록일 , 조회 , 첨부 ,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주민등록 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자 전환 직권조치결과 공고
부서명 종천면 등록일 2010-10-06 조회 6739
첨부 jpg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공고1).jpg 직권조치결과(공고1).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78630&fileSn=0 직권조치결과(공고1).jpg jpg 파일명 : 직권조치결과(공고2).jpg 직권조치결과(공고2).jpg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078630&fileSn=1 직권조치결과(공고2).jpg
주민등록법 부칙<제9574호, 2009.4.1.>제2조 (종전 법률의 개정에 따른 거주불명 등록에 관한 특례) 에 따라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됨을 공고하였고,
공고기간내 신고가 없음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10. 10. 06.(수) ~ 2010. 10. 22.(금)

2. 공고 대상: 거주불명등록 전환자 (17명)
- 대상자 명단은 붙임의 공고문 참고

3. 공고 사항 : 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를 2010.10.04일 거주불명등록자로 직권조치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2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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