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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1차0 글의 상세내용

『 분묘개장공고(1차0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1차0
작성자 송기흔 등록일 2009-03-24 조회 2963
첨부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 분묘소재지 :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198-5번지
나. 분묘기수 : 1기

2.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 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남 서천군 비인면 선도리 198-5번지(동일 주소지 내 개장)
나. 안치기간 : -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신고처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청솔아파트 308동 1301호 송수정(☎041-579-3449)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 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로 신고하십시오.

※위 공고인 : 충남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청솔아파트 308동 1301호 송기흔(☎041-579-7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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