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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전명령) 글의 상세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전명령)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전명령)
작성자 나주하 등록일 2018-07-09 조회 563
첨부 hwp 파일명 : 행정처분(이전명령)공시송달(장성군).hwp 행정처분(이전명령)공시송달(장성군).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9577&fileSn=0 행정처분(이전명령)공시송달(장성군).hwp
장성군 공고 제2018- 4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4조8항 위반으로 이전명령 하고자 동법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전명령)하고자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니,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전명령)

2. 공시송달 공고: 붙 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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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5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