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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장항읍 장암리 247 글의 상세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 - 장항읍 장암리 247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 - 장항읍 장암리 247
작성자 김광현 등록일 2019-07-04 조회 335
첨부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청남도 서천군 장항읍 장암리 247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토지수용
4. 개장방법 : 공고 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 합의 개장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례의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6. 이장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해촌로 63번길 43-9호(영호추모공원)
7.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8. 신 고 처 : 티에스케이코퍼레이션 김광종 010*2855*3619
대 행 :서천군 장항읍 장항로139번길 10, ☎041)956-4444, 010*5432*8216(장항장의사)
9. 신고시 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증빙 (족보,제적등본,사실확인서)등 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사업구간 내에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하여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는 본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19년 7월 4일


공고인 김심동
장항장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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