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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나주하 등록일 2017-08-10 조회 1066
첨부 hwp 파일명 : 공시송달 공고문(기장군).hwp 공시송달 공고문(기장군).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1400&fileSn=0 공시송달 공고문(기장군).hwp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34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및 제2항 위반하여 같은 법 제31조에 의거 불법묘지 설치에 따른 묘지 이전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했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전명령) 통지 공시송달 공고

붙 임: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고 제2017-1348호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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