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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장항읍 송림리) 글의 상세내용

『 분묘개장공고2차(장항읍 송림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2차(장항읍 송림리)
작성자 정남숙 등록일 2009-03-13 조회 3220
첨부 hwp 파일명 : 공고문안(한국농촌공사서천)인터넷.hwp 공고문안(한국농촌공사서천)인터넷.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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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촌공사 공고 제2008-123호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사업 부지에 편입된 지장분묘에 대하여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해당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신고 후 임의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 또한 개장공고 이후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되었거나 공사중 추가 발견된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송림리 산58-57외 26필지(276기)
2. 개장사유 :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건립사업부지 편입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2번지(일리지움 추모공원)
-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6. 신고 및 문의처
- 신고처 : 한국농촌공사 보상사무소(☎041-956-0109)
서천군 장항읍사무소 주민샌활지원담당(☎041-956-3002)
- 사업시행자 : 국토해양부장관

2009년 3월 13일

위공고인 한국농촌공사사장(보상업무수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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