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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 공고 (1차) 글의 상세내용

『 분묘 개장 공고 (1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 개장 공고 (1차)
작성자 김숙자 등록일 2010-05-03 조회 1656
첨부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의 위치 : 충남 서천군 서면 부사리 산6-27 /28

2. 분묘 기수 : 4기

3. 개장 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일 임의 개장

5. 개장후 안치장소: 충남 서천군 서면 신합리 산1-1
- 안치기간 : 10년
- 개장방법 : 개장후 납골
-경우에 따라 안치장소는 변동될 수 있음

7. 신고자주소: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46-1 경남아파트 2동 601호

8.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를(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상기 분묘에 대한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개장 하여야하며 동기간 내에 신고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임의개장 처리할것 입니다.

2010년 5 월 3 일

위 공고인

소유자 :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646-1 경남아파트 2동 601호
김 숙 자
연락처 : h.p :공일공-3450-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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