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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이장공고 (2차) 글의 상세내용

『 분묘이장공고 (2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이장공고 (2차)
작성자 유세종 등록일 2010-05-07 조회 1822
첨부
분 묘 이 장 공 고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과 같이 분묘 개장공고 를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 관계되는 분께서는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동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연분묘 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 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및기수 : 충남 서천군 마서면 송석리 산 34번지 ㎥(760평).
2. 분묘기수 : 1기
3. 개장사유 : 사유 재산권 보호
4. 공고기간 : 2010년 4월 3일부터 - 2010년 7월 2일까지 (3개월간)
5.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자. (협의후 처리)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인 임의개장.(화장후납골당안치)
6. 신고자주소: 서울시 구로구 궁동 190-33-301
7. 개장장소: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소재 영호추모공원
8. 신고요령 : 연고자(관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매장된 분묘를(사망자)와의 관계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 상기 분묘에 대한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개장 하여야하며 동기간 내에 신고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
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하여 임의개장 처리할것 입니다.

2010년 5 월 7 일

위 공고인

소유자 : 서울시 구로구 궁동 190-33-301
윤 병 덕
연락처 : h.p : 공일공-5434-0525/041)953-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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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인구정책과
연락처 :
041-950-4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