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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기산면 원길리) 글의 상세내용

『 분묘개장공고 1차(기산면 원길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개장공고 1차(기산면 원길리)
작성자 주재성 등록일 2015-06-11 조회 2429
첨부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충남 서천군 기산면 원길리 209-11
2. 분묘기수 : 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수고리 1003-1
6. 안치기간 : 무연유골 봉안후(10년)
7. 공고기간 : 2015년 6월 11일 ~ 2015년 9월 10일까지(3개월간)
8. 신 고 처 : 박종훈 (010-9226-2 9 5 9)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11길 50, 406동 1702호
대 행 사 : 참사랑장의컨설팅 대표 유세종 (041-956-7784 / 010-9678-7 7 8 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6월 11일

위 공고인 : 박종훈

대행사 : 참사랑장의컨설팅 대표 유세종
(041-956-7784 / 010-9678-7 7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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