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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 개장(이장) 공고(2차) 글의 상세내용

『 분묘 개장(이장) 공고(2차)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분묘 개장(이장) 공고(2차)
작성자 이현세 등록일 2015-09-25 조회 2838
첨부
충청남도 공고 제2015-1002호
분묘 개장(이장) 공고(2차)

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시행하는「장항~서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분묘 등을『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및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이장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률 등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분묘소재지 및 분묘기수
소재지 :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1-15 분묘 1기
2. 개장사유 : 장항~서천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
3.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임의개장 (필요시 화장 후 납골당)
4. 안치장소 :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동기길 100 하늘정원추모공원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신 고 처 : 충청남도종합건설사업소 서무과 ☏041-635-7525
8.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 또는 제적등본,
족보, 매장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9. 기 타
- 분묘 소재지 지번은 분할측량, 등록전환 등으로 지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무연분묘(안치)장소는 향후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별이 곤란하여 본 공고에 누락된 분묘 및 공사시행 중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에대하여는 별도의 공고 없이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5년 10월 2일

충 청 남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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