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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의거 개인묘지 설치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글의 상세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의거 개인묘지 설치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의거 개인묘지 설치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자 나주하 등록일 2018-01-02 조회 870
첨부 hwp 파일명 : 공시송달공고문.hwp 공시송달공고문.hwp 바로보기
?atchFileId=FILE_000000000134490&fileSn=0 공시송달공고문.hwp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에 의거 개인묘지 설치신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제33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홍성군 공고 제2017-1361호

공 시 송 달 공 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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