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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련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사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련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사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련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 사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 나주하 등록일 2018-07-03 조회 640
첨부 hwp 파일명 : 20180629 공시송달공고(압류사실통지).hwp 20180629 공시송달공고(압류사실통지).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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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관련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압류사실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장성군 공고 제2018 - 412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14조 위반으로 같은법 제43조(이행강제금)의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아 지방세기본법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압류한 재산에 대하여 압류사실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29.
전라남도 장 성 군 수


공시송달공고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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