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자 치료 신청서 |
민방위대원으로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또는 교육훈련통지서를 받고 교육훈련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상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함)한 자의 유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보상 또는 가료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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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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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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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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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심의 ⇒ ④의료기관 결정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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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9항, 동법시행령 제44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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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청구 |
응급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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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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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읍·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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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손실에 관한 증빙자료 및 산출기초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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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및 금액 사정 ⇒ ④결정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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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32조 제2항, 동법시행령 제47조, 동법시행규칙 제6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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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편성대상 업체 지정 |
직장민방위대 편성업체 지정받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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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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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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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대상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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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검토 ⇒ ④결정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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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9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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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편성,이전,명의변경,해체 신고 |
직장의 주소 이전이나 상호 변경 또는 민방위대 인원 감소로 직장민방위대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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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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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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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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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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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21조 제25조,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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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민방위대 조직신청 |
민방위를 위하여 둘 이상의 민방위대가 공동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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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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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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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민방위대 조직 대상 직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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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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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민방위대를 조직하는 경우에 통,리 민방위대는 대원수가 가장 많은 통,리의 민방위대장이 읍,면장에게 제출
- 직장민방위대는 당해 공업단지,구내 또는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군수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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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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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원 편성(이동) 신고(통보) |
직장민방위대원 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해당 지역 동으로 신고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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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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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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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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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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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장은 소속 민방위대원중 퇴직을 하거나 새로 편입된 자가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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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6조,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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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대원 편입 신고(지원) |
민방위대 의무편성대상(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지정된 자) 외의 남자 및 여자가 지원에 의해 민방위대의 대원이 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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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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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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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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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처리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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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대에 지원할 수 있는 자는 17세 이상으로 하며, 미성년자는 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지원자가 적용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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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18조, 동법시행령 제18조제1항, 동법시행규칙19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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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훈련(동원) 면제,유예신청 |
민방위 교육훈련 대상자 중 질병, 수감, 해외여행 등의 사유로 교육 이수가 불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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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과 |
안전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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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
안전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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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 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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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신청 ⇒ ②접수 ⇒ ③ 검토 ⇒ ④결정 ⇒ ⑤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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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민방위대 소속대원 퇴직 또는 신규 편입시 14일 이내 신고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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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기본법 제23조제3항, 동법시행령 제31조, 동법시행규칙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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