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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주 정차위반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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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당한 주 정차위반
작성자 최무승 등록일 2009-02-27 조회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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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수님.

전 안산에사는 최무승이라고합니다.

평소 서천에 많은 애정이 있어 어제 서초면 후암리에 땅을 조금 구매하였습니다.

법무사일을 보는동안 변변한주차장이 없어 대로변에 차를 정차시켜두었는데 지역주민의 차는 주차위반을 하지않고 유독히 경기번호인 저의 차에만 주정차 위반 딱지를 붙여 단속을 하였더라구요.


서천군이 저에게 주는 첫선물이었습니다.

왜 외지인에게만 이런 대우를 하나요.

서천군에 대한 희망을 안고 천리길을 달려왔는데 너무 실망이었습니다.

군수님...

군수님의 넒은 아량으로 주차위반 딱지거두어 주십시요...


아울러 주차장에 대책도 세워주시구요..

차량번호: 경기51도 2492(레조)

차주: 경기 안산 최무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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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권종년 등록일 2009-03-02 조회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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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우리군 교통행정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군을 방문하셔서 느끼셨던 주차에 대한 불쾌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귀하께서도 느끼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사회의 발달에 따라 교통과 주정차에 대한 문제점은 전국적인 현상이며 우리군 또한 이러한 난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바,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기하셨던 민원에 대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귀 차량이 주차하였던 장소(효성학원앞)에는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고 귀하께서 적발되신 동일 시각과 장소에서는 우리군 차량 또한 적발을 하여 정당한 처리를 하고 있는 바,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은 좀 더 넓으신 아량으로 판단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귀하께서 주신 고견(주차장에 대한 대책)은 군정발전과 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공용주차장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귀하에게 부과된 주차위반을 철회한다면 서천읍에 불법주차되어 있는 어떠한 차량도 단속을 할 수 없는 행정적인 고충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차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은 행정절차법에 의거 처분전 사전통지를 통해 부과금액의 20%를 경감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으므로 3월중 통지될 사전통지기간중 일부금액을 경감받을 수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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