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천군수 김기웅입니다.
먼저 어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에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민원인께서 문의하신 마서 죽산 포구 어민통행로를 막아 어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을 해당부서에 확인해 본 결과, 마서 죽산 포구에 소형선박의 육상계류 또는 어구를 손질하는 공간을 개인의 재산권행사로 구조물로 막아 어민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내용으로 확인됩니다.
민원이 제기된 토지는 당초 한국토지공사 소유의 토지로 무상사용 승낙을 받아, 2014년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산단지구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한 지역이나 2015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개인에게 매각을 하여 현재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우리군에서는 건축협의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공공시설(연안정비사업 시설물)이 존치하고 있어 불허가 처분을 하였으며, 개인소유의 재산으로 행정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 죽산어촌계장님과 함께 토지주와 협의 등 주민 불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관련 부서인 해양산업과 항만개발팀 주무관(김희섭 주무관, ☎950-4415)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히 안내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귀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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