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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로 인한 피해복구 및 담장축조전 측량요청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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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축건축물로 인한 피해복구 및 담장축조전 측량요청
작성자 나영찬 등록일 2019-05-21 조회 718
첨부
저는 신창리 164-35 건축주의 자녀입니다. 인접지인 장항읍 신창리 164-134 외 2필지 도시형생활주택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사용승인 시점이 거의 된거 같습니다.

건축주가 돈이 없어서 공사를 거의 5~6년 이상 진행하여 공사장 옆에서 생활하느라 굉장히 많이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공사중에는 신창리 164-35 건축물로 진입하는 좁은도로에 휀스를 쳐 놓았는데 오랬동안 공사를 진행하고 휀스를 방치하여 휀스가 배가 불러 도로로 튀어나와 통행도 힘들정도였습니다. 최근에는 신축건축물 대지내에만 콘크리트로 바닥포장을 하고 도로는 훼손된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 도로 노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예전 정확한 측량이 불가능한 시기에 건축물이 지어지다 보니 최근 측량결과 신축건축물 대지로 저희 건축물이 침범되어 있다고 하여 토지를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대지 교환 후 측량한 지점이 표기가 되어 있었으나, 최근 담장을 설치기전에 측량점을 훼손하여 정확한 경계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측량을 할때도 저희에게 측량비 일부를 부담하라고 하여 돈을 준적도 있습니다.

담장을 쌓으려고 하니 신축건축물의 주차장 차로폭이 미달되어 저희 대지로 한뼘정도 담장을 내어 쌓으려고 경계점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담장을 쌓기전에 민원인 입회하에 다시 한번 측량을 하여 경계점을 확인한 후 담장을 축조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상으로도 2번 정도 말씀드린 사항이나 대지 경계문제는 재산권이 걸린 중요한 사항으로 추후 소송 등의 민사적인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군수님께서 사전에 합리적인 조치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장항읍 건축허가 담당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우 상식적인 사항이므로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다만, 만일 위 사항이 이행되지 않으면 감사원 등 상위 기관에 정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사현장 측에 훼손시킨 도로에 대하여 원인자복구를 명령하여 주십시요.

부득이하게 이런곳에 민원을 제게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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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건축물로 인한 피해복구 및 담장축조전 측량요청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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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신축건축물로 인한 피해복구 및 담장축조전 측량요청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9-05-21 조회 716
첨부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담장 설치시 건축주가 경계복원측량을 다시 실시하도록 감리자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담장 설치시 인접지 토지소유자분이 입회하에 공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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