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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많은 민간위탁에 대해 전면 재고해 주십시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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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문제 많은 민간위탁에 대해 전면 재고해 주십시오
작성자 김영광 등록일 2008-01-23 조회 372
첨부
서천군내에서 생활쓰레기를 치우는 환경미화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업무(청소업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고유한 공공서비스업무입니다. 다만 이 업무에 대해 관령 법령에 의해 민간에게 실무를 대행시킬 수는 있으나(폐기물 관리법 14조), 이러한 대행 또한 완전도급(민법상 일을 완성할 것을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유형)이 아니라 민법상 위임(위탁) 성격으로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관리 책임의 주체는 정부(지자체)입니다.

서천군이 2001년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면서 첫째, 공무원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둘째,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 셋째, 산업활성화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민간위탁의 주된 이유였습니다.

민간위탁 7년이 경과한 지금 현재 과연 위 세가지 민간위탁의 기대 효과가 충족되었는지 이제는 꼼꼼이 되돌아보고 재검토를 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였던 공무원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98년 IMF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김대중정부가 비효율적인 공공부분의 구조조정을 통해 개혁하고자 추진한 것으로, 당시 행자부는 각 지자체에 청소업무를 비롯한 주변부 업무의 외주화와 공무원의 명퇴 등 감축을 강력히 추진하는 지침을 내리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까지 부여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자부의 민간위탁 추진은 불과 3년이 안되 각종 폐해가 늘어나자 행자부 스스로 국회에 민간위탁의 폐해로 예산낭비,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민간업자의 도덕적 해의와 폭리 추구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고 민간위탁 방침을 사실상 수정한 바 있습니다.

결국 민간위탁을 통해 공무원 구조조정 효과를 기대한 정부조차 기대보다는 부작용과 폐해가 많아 정책의 실패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였던 예산의 절감은 기대와 정반대로 예산이 오히려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습니다. 07년도 기준 전국 23개 지자체중 76%에 해당하는 175개 지자체에서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연간 관련 예산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나,이중 2천억 이상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으며 절반에 가까운 83개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으로 인한 부정비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환경부자료. KBS추적60분 보도. 07.12.5)

서천군의 경우도 07년도의 경우 민간위탁계약을 위해 서천군에서 민간위탁 원가를 용역산정한 내역을 보면 (대행업자 이윤 10%) + (용역업체 관리비 5%) + (용역업체 관리직 임금) 등 연간 4억원 이상이 민간위탁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원가계상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즉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원가에서부터 발생하지 않을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연간 4억원 이상이란 것입니다.

이로인해 서천군 청소업무 민간위탁 입찰에는 많은 업체들이 난립경쟁하고 있고 이러한 경쟁과정이 입찰 담합비리 발생의 주요 발원지입니다.


서천군 민간위탁의 세 번째 이유였던 지역산업 활성화라는 것은 민간위탁으로 인해 산업활성화는 고사하고 업체의 난립과 과당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지자체가 건전한 지역시장경제육성을 저해하고 담합과 유착의 비리부정 토양을 제공한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이는 청소위탁 대행사업은 적자나 부도가 날 염려가 없고(지방계약법상 이익보장 및 가격 조정을 통한 적자방지), 불경기가 전혀 없으며 어음이 유통되지 않는 관급사업이고 청소업체 설립이 5천만원만 가지면 되는 손쉬운 사업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청소업체의 입찰계약을 위한 비리부정과 대행을 맡은 업체의 임금 갈취 등 부정이 횡횡한 것입니다.

결국 청소업무 민간위탁은 애초의 기대효과와는 정반대로 예산낭비, 업체난립으로 인한 담함유착 비리부정, 공공서비스의 질 저하 등 폐단만을 낳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서천군의 민간위탁 7년의 실태를 돌아보면 매년 업자의 이익과 회사운영비를 주민의 혈세로 수억원씩 대줘야하는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와 대행계약을 따기 위한 청소업체들의 담합유착비리, 환경미화원들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여 임금을 중간에 갈취하는 탈법적인 폭리추구 등 폐해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행업체의 탈법, 대행계약서 위반, 비리부정에 대해 발주처인 서천군에서 매년 1회 정기감사와 수시감독을 실시해야 함에도 단 한번도 정기감사를 하지 않은 채 오히려 대행업자의 대행계약내용 위반에 대해 담당 공무원들이 은폐하거나 비호하는 등 업자와 유착되었다는 의혹마저 사고 있습니다.

이제는 민간위탁과 직영운영에 대해 각각 객관적이고 공정한 비교 연구를 통해 어느 것이 더 주민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며 서천군을 위해 좋은 것인지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때입니다.(서귀포시의 경우 민간위탁을 중단하고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주민에 대한 봉사서비스가 향상되고, 예산이 연간 4억원이상 절감되는 등 많은 긍정적 효과가 있었음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서천군내에서 생활쓰레기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들을 대표하여 저는 군수님에게 지난 7년에 잘못된 정책과 행정을 시정하고 비리와 부정에 대해 눈감아 준 관련 공무원들의 직무태만과 무능함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한 제3의 기관에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청소업무 직영운영을 비교조사 용역 의뢰할 것을 제안합니다.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는 서천군과 저희 환경미화원들이 절반씩 부담합시다.


또한 현 대행업체의 비리부정, 불법탈법 행위가 사실로 드러나고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태만이 밝혀질 경우 해당업체와 공무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군수님에 합리적이고 현명한 대답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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