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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7평 서면 개야리 토지 멸실"에 관한 군수님의 결단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

『 "7평 서면 개야리 토지 멸실"에 관한 군수님의 결단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7평 서면 개야리 토지 멸실"에 관한 군수님의 결단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이준희 등록일 2007-10-22 조회 238
첨부
* 프롤로그...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완전하고 풍성한 어메니티 서천 건설을 완수하시느라 동분서주하시는
군수님의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고 듬직하기까지 합니다.
서천군 창군이래 "1조"가 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투자사업을 따내오신
군수님은 과거에도 없었고 향후에도 없을 명실상부한 명장,명군수님임을
만 천하에 알린 올해야 말로 낙후 서천이 바야흐로 선진 자치단체로 비상 할수 있는발판을과 기반을 다진 군수님의 업적이 참으로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거란의 소손녕과 담판하여 80만 대군을 돌려보내고 고려땅 강동6주를
획득하였던 고려의 대 학자요 외교관인 "서희"와 같은 배짱과 식견으로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담판을 벌여 서천군이 향후 100년을 먹고살 수 있는 장항 국가 생태공원과 공단 투자사업은 열번을 말해도 결코 싫지 않은 진정한 군수님의 외교술,용병술,협상력과 리더십의 위대한 승리라 해도 과찬이 아닐 업적으로 기억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서희"를 능가하는 군수님과 이렇게 금번과 같은 사소한 문제로 인해
본의아니게 "대립각"을 세우게 된것이 제 개인적으로도 무척이나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문제가 어린아이 용돈가치밖에 되지 않는 "7평"의 티끌과도 같은 무시할만한 사안이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또한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 따라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서 결코 사소한 사안이 아닌것입니다.

국가 행정기관에 의한 개인의 사유재산권 침해 소지가 농후함에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른바 4대의무, 국방,교육,납세,근로의 의무를 성실히 국가를 위해 완수,수행하면 국가와 행정부는 책무를 완수한 국민에 한하여 반드시 부여 해주어야할 "복리후생"즉, 국민의 주권을 옹호하고 지켜줄 의무가 뒤따는것이 당연한 귀결입니다.
다시말해 국가는 국방,교육,치안, 외교,행정등 각종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는바 ....그러한 맥락에서 볼때 본 사안도 당연히 행정부(서천군청)가 관리하고 추진한 환지조성 사업에서도 해당 주민의 생명과 사유재산을 보존하고 지켜줄 의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관리청인 서천군은 행정의 착오나 오류등을 시인하거나 잘못 집행되거나
방관,좌시하여 발생한 국민의 손해와 침해를 행정을 통해 시정을 하려는
시도등..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여타한 의지가 아예 없거나 미약하거나 무관심한 것 같아 한사람의 대한민국 국민이요, 민원인의 한사람으로서 실망감과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인은 종무소식인 군청이 원만히 해결해 주기만을 무한정 기다릴수만은 없어 부득이 다음과 같은 향후 일정을 공지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향후 이일로 인해 발생,파생하는 모든 문제와 영향은 그 책임과 귀책사유에 있어서 "서천군"에 있음도
아울러 거듭 공지드리는 바이며 본 민원인과는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금일 "10월 22"일 기준 하여



1, 5 근무일인 "10월 26일" 본건과 관련한 "내용증명 우편"발송
( 수신: 나소열 서천군수님)



2, 5 근무일 경과일 "11월 2일"

*서천군청의 상급기관인 "충남도청"과 " 행정자치부"에 행정제청 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서 제출

* 공정거래 위원회 조사 불공정 행정에 관한 조사 및 심사 청구

* 언론 호소 및 기사 게재(조선일보,YTN)



3, 5 근무일 경과일 "11월 9일"



* 행정심판 소송 제기 또는

* 행정기관으로부터 "보상"이 아닌 "배상"임을 입증하기 위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에필로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기지의 사실이지만,민사소송법 서두에 나오는 유명한 격언과 같은 금언입니다. 이말은 본래 독일에서 비롯되었는데, 로마 시대부터 태생한 서양 법치주의의 근간이 되는언어이도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 서양 합리주의를 대표하는 법치주의의 근본 철학이자
인본주의,우리 한민족의 근간인 홍익인간의 이념과도 일맥상통하는
법치주의와 인간에 존엄성을 함축한 말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하면...(헌법에는 그렇게 명시하고는 있지만...)
민주주의 국가라기 보다는 "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다시말해 국민이,백성이(民)이 주인대접 (主) 받는것을 당연히 여기는
생각, 주요 생각,주요 뜻( 主義)이 존중받는 나라가 아니라 돈과 재산,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資本), 소수의 사람만이 주인 대접,
국민의 대접을 받고(主義)돈과 재산이 적거나 아예 가지지 못한 사람은
국민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음지로 밀려나고 마는 서양 자본주의의 네거티브 요소만 암처럼 이상 증식한사회의 암울한 현실이 안타깝기 그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자 ,돈이 많은자들의 특권 선민주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나마 소수나마 참다운 민주주의를 신봉하고 지향하는 우리네 소시민들과 민중의 (최소한의) 인권과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법치주의"라는
가느다란 끈이 나마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낙망하지 않고
한줄기 희망을 가져 보게 됩니다 .

가진자들과 힘있는 자들에게 당당히 맞서서 자신의 권리가 있고,
자신의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받고 무시당한다면 ...스스로 나서서 자기
힘으로 정해진 법률과 규칙을 준수하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고, 수호하는것이 진정한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공동번영을 구현하는 이시대 민주시민의 진정한 "용기"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당연히 보호받고 존중되어야할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억압받을 때,
스스로 해결의 노력을 회피하거나 태만히 하면서 누군가 ...사회가 국가가 이웃이 ...자신의 억울함과 호소를 다 알아서...자동적으로(?) 해 주기만을 바란다거나,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집단이나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고 갈등관계를 조장한다고 해서 그냥 자포자기하거나 스스로 감내하려 한다면 격국 그 문제는 아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된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아무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



나아가 혼자 자포자기 하고 문제해결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자신의 권리가 유린당하는 것은 당연함과 동시에 타인에게도 똑같은 억압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어쩌면.. 자포자기는 동일한 억압과 탄압을 받고 있는 불특정 다수의 여타 국민들에 대한 스스로 "도덕적 해이"와 공공의 적을 좌시,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국 국민에 대한 "직무유기" 범죄를 저지르는것과 같은 부적절한 처사를 하는것과 같아서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개인에게 한정된 단순한 "권리"가 아닌 공공의 번영과 사회 정의를 실현,지향하는 "사회적인 의무"라고 까지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
저 또한 용기와 사기가 배가 되는듯합니다. .


엄동설한 아무리 밟아도 죽지 않고 다음해 어김없이 다시 살아 움터오르는 잔디처럼 민중과 민초들의 응어리진 한과 설움을 한꺼번에 토해내기라도 하려는듯 시나브로 영롱한 새벽이슬 대신 첫서리가 아침이슬을 덮어버리려는 참혹한 이 가을아침에도 "권리"를 향한 부르짖음은 추호도 좌절하거나 결코 끊어지지 않고 대를 이어서라도 계속될것은 명확관야한
진실이자 저의 의지이고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군수님이 건강하셔야 서천군이 바로서고 바로 일어설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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