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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이용신청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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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어항이용신청서
작성자 최덕규 등록일 2013-11-12 조회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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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름다운 고장 서천군에서 해양레저를 즐기려 하는 일인인데 지난번 본인의 민원에 대한 귀청의 답을 보면 항구를 이용시 어촌어항법 제38조에 의거 사전 사용허가를 득하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이와 관련 귀청업무부서의 서식편람을 찾아 보았으나 어항사용관련 신청서 양식을 찾지 못하였기에 관련양식을요청합니다.

또한 어항주변과 공원, 주차장에 널부러져 있는 어업관련 도구는 항만청(귀청소속 항만관련부서직원의 말)에 사용승인을 받고 적치된 것인지 불법으로 적치된 것인지 명확한 규정의 적용을 바라며, 어촌어항법 제45조 5항의 규정에 대해서도 명확한 집행을 바랍니다. 그리고 어항내에서 무등록으로 불법 운행되고 있는 중장비(마량포구2대)는 등록관청의 망을 벗어나 정비소홀로 인한환경오염과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적극 관리를 당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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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항이용신청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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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어항이용신청서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3-11-14 조회 1280
첨부
1. 먼저 우리지역 방문과 ‘아름다운 고장’이란 극찬 표현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어항사용관련 신청서 서식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어항시설 사용·점용신고서 양식은〔어촌·어항법〕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의거한〔별지 제17호 서식〕붙임 양식을 첨부하여 신청하면 관련기관 및 이해관계인 등과 협의하여 허가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처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어항주변과 공원 주차장에 어촌·어항법 제45조제5항을 위반하여 어항구역내 방치된 어망·어구에 대하여는〔어촌·어항법〕제46조에 의거 원상복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4. 끝으로 군정에 대한 아낌없는 조언을 수렴하여 앞으로는 건전하고 쾌적한 항포구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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