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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항읍 창선리 건물 용도 변경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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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항읍 창선리 건물 용도 변경
작성자 권병기 등록일 2013-08-28 조회 1367
첨부
군정에 수고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으며 고향은 화양이며 서천고를 나와 현재 종중일을 보고있습니다.
군수님하고도 군민회나 행사에서 자주 뵙는되. . . 저희 종중 건물이 창선리1가611-1번지
1.2층건물이나 관리소홀등 문제로 관리인만 있고 건물이 비워있습니다.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타도에 사는 사람에게 1층에 유흥주점 으로라도 임대를 주기로 하여 교육청에서는 승인을 받고
계약을 성사하여 진행하다보니 건축법에 위한 구조(용도)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여 규정에 맞게 절차를
받던중 2급이상 건축설계사가 꼭 필요하다하여 금액이 상당히 소요가 되고 또한 허가사항에 대한 결과가 나올지 몰라 게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이또한 건물에 문제이 겠죠,규정을 따라야 하는 공직사회도 이해가 되고
하지만 장항 크게는 서천이 자꾸 군민이 줄어드는 문제등 좀더 구체적으로 지원해줄수 있도록 고압,규정에만 미루지 말고 민원원이 만족할수 있도록 현장등 예외사항을 신경써 줄수 있도록 격려을 부탁드립니다.
군청에 방문 하여 조금은 유통성이 있었으면 하는것도 있었으나 규정이 그렇다고 하니 . . .
고생하시는대 죄송하고 좀더 좋은 서천이 될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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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장항읍 창선리 건물 용도 변경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3-09-04 조회 1332
첨부
-먼저 군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원하시는 위락시설(유흥주점)은 전국에서 빈번한 사고가 발생되고, 사고 발생시 그 피해의 정도가 일반시설과 달리 다수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아 법적 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용도의 시설입니다.
- 또한, 용도변경에 관한 사항은 건축법 및 령, 규칙에서 정한 사항으로 지자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므로 서천에서만 예외적 규정을 둘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 법적규정에 따르는 것이 다소 번거롭고 비용이 발생될 수 있지만 사고의 예방과 추후 해당시설을 이용한 서천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 이오니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생태도시과 건축담당 950-431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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