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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무단점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서천군청의 자세 글의 상세내용

『 도로부지 무단점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서천군청의 자세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도로부지 무단점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서천군청의 자세
작성자 구화길 등록일 2016-02-28 조회 1359
첨부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191번지에 살고있는 구화길입니다

우선 수고스럽겠지만 지난 글(2010-03-16, 2010-04-06, 2011-05-11, 2012-07-20,
2012-09-02, 2015-03-11에 등록된 글)을 찾아 읽어보시고 아래 글을 읽어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서천군청에 2006년 11월부터 현재까지 411-2도로 부지 49제곱미터 무단점용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서천군청에서는 411-2도로를 정확하게 측량하여 도로부지 49제곱미터가
무단점용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 건축물 증축허가를 내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까지도 411-2도로 부지 무단 점용부분은 그대로입니다.

현재 위반한 건축물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였으나 미납하였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언제까지 미납하여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속 미납 하는걸 지켜만 보는 건가요?

411-2 도로부지 주택점유 부분에 대한 그동안의 진행사항을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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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부지 무단점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서천군청의 자세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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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도로부지 무단점용 불법건축물에 대한 서천군청의 자세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6-03-04 조회 1308
첨부
해당 건축물은 건축신고를 득하지 아니한 불법건축물로(2008년 적발) 이행강제금을 2회부과(2008.7.24./2009.4.7.)하였으나, 미납하여 재산을 압류하였으며(2010.2.10.), 3차로 부과한 이행강제금이 현재 미납상태이므로 앞으로 재산을 추가로 압류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서천군 건축 조례 제41조에 의거 건축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위반건축물(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 3회 이내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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