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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물 피해에 따른 유해조수 운영에관한 질의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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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장물 피해에 따른 유해조수 운영에관한 질의서
작성자 김용운 등록일 2010-09-17 조회 299
첨부
존경하는 군수님께

오늘도 서천군 안녕과 질서를 바로하기위해 항상 노심초사 하시는 군수님께 이 글을 올립니다.
서천군은 이번 태풍에도 큰 피해 없이 무사히 잘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면 농작물 수확을 앞두고 야생동물로부터 침범을 받아 매년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된 농작물을 이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군청 환경과를 찾아가 담당직원에게 자력포획 허가를 신청하였더니 자력포획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합니다. 이유는 지금 기동구재반을 운영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환경부 지침에도 자력을 우선순위로 허가를 발급해 주라고 하였는데 환경부 지침서가 변동되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 2008년 4월 7일 환경부 질의서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 23조 ]의 규정에 의거 자력포획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포획할 능력이 없어 포획을 의뢰할 경우 수렵면허를 받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자에게 포획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포획 대행자의 선정은 안전사고예방 및 이탈밀렵방지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인 시장군수, 구청장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되어 있으며,
야생동물로부터 이미 피해를 보고 지난 후 허가를 해주면, 사후 약방논의가 됩니다. 기동구재반이란 의미도 신고를 받고 출동을 하여야 함은 피해를 본 다음일 것입니다.
또한 2010년 8월 16일 서천군청 환경과 정보공개 신청한 민원서류중 의뢰한 내용이 모두 빠져있고 해묵은 환경부 지침만 보내왔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서천군청 담당자가 환경부 및 도청 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운영해왔기 때문에 정보공개의뢰한 답변 자료를 보내지 못하고 해묵은 환경부 지침만 보내온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서천군청 지침자료가 없으면서 담당자 임의로 운영하고 있었다면 환경보호법을 무시한 사례로 법적 저촉을 받아야 하며, 지침자료가 있으면서 정보공개를 회피하였다면 민원정보공개법을 무시하였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치 못 할 것이 아닐는지요?
인터넷 환경부 지침대로라면 자력을 우선으로 되어 있으며 군청담당자가 포획 허가지 번지 내 100m안에 실시하도록 된 규정이 환경부, 도청, 서천군청 지침에는 없었으며, 또한 모든 허가 권한을 서천군청 담당자가 군수님 결재 없이 임의로 지정하여 운영되는 것 같아 심이 의심스럽습니다. 공기총 엽총재원 사격거리를 모르고 번 지내 100m 안에서 포획을 하도록 한 허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즈음 공기총 엽총의 유효사거리는 200~300m의 거리입니다.
번 지내 100m안에 실시하도록 된 것은 안전사고에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으며 유탄사고 안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서천군청 환경보호과에 책임이 전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천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심려를 기울이시는 군수님 건강을 빕니다.


1. 여기에 대한 답변을 빠른 시일 내에 회신을 요합니다.
2. 첨 부 : 2008년 4월 7일 환경부 질의내용 1 부 끝.


- 이 상 -


2010년 9월 16 일


서천군 엽우환경 봉사회 회장 김 용 운 󰂙

서 천 군 수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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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물 피해에 따른 유해조수 운영에관한 질의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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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농장물 피해에 따른 유해조수 운영에관한 질의서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0-10-04 조회 272
첨부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선생님께 많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군은 10월 22일까지 2010년도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중에 있기에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접수되면 서천군 모범엽사로 구성된 피해방지단의 이용을 적극 추천드리고 있으나, 자력포획을 원한다고 하면 자력포획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환경부, 2008)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까치, 청설모를 제외하고는 환경부 지침에 의거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포획허가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고객님께서 정보공개 청구하신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지역을 피해지 및 그 주변 100m 이내로 설정한 사유서는 정보공개청구대상이 해당되지 않기에,
우리군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기준이 되고 있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업무 처리요령을 보내드렸습니다.

농작물 피해를 주고 있는 유해야생동물(짐승) 포획지역은 피해지 및 그 주변 출몰지로 규정되고 있기에 우리군은 피해지 및 그 주변 100m 이내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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