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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조수,보호구역 ,지정에대한 부당성........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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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수,보호구역 ,지정에대한 부당성........
작성자 김연태,외 6인 등록일 2004-12-11 조회 358
첨부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군정발전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서천군에서는 1996년에 서천읍 남산리 2-2필지외 .1필지를 우리토지주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조수,보호구역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토지주들은 대수롭지않게 ( 야생동물,보호차원에서 밀엽및 ,입산금지정도)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조수보호구역 지정이되면 각종개발제한이된다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또한 조수보호구역에서 사방 500m까지도 개발제한구역으로 포함된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계속되는 경제난으로살아가기가 힘이들어 토지를 매각하여 남은 노후를 보내려고했으나 매수자들이 조수보호구역이라며 매수를 회피하고있어 매각할수도없는처지라 계속 불어나는 빛을 어떻게 감당해야할지 암담하기만 함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지금 우리토지주들은 분노하고있습니다
어떻케 이런중대한 사항을 우리토지주들에게 는 일언방구도없이 군청마음대로사유지를 개발제한구역으로묶어 제산권침해를 할수있단말임니까?
존경하는 군수님 !
현제 저희들은 각종 부채에 시달리고있습니다
우리뿐이아니고 어쩜 대다수의 농민들이 그럴것이라는 것은 군수님께서도 아시리라 믿습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조수호호구역 지정을 철회하시어 우리토지주들이 남은 노후를
부채청산하고 얼마남지않은 생이나마 편히살수있도록 해주시기 바람니다

2004년12월11일


토지주대표 . 김연태
구영희
임준규
최경열
서창기
김성태

서천군수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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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수,보호구역 ,지정에대한 부당성........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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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수,보호구역 ,지정에대한 부당성........
작성자 서천군수 등록일 2004-12-27 조회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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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의 토지 서천읍 남산리 산2-2, 산2-3번지(5ha)는 2006년 9월 14일까지 조수보호구로 설정되어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요청하신 조수보호구 해제와 관련하여 빠른 시일내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지역에 대하여 조수보호구가 해제 되더라도 공익용 산지의 해제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추진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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