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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 깃발 광고물과 불법현수막 철거 글의 상세내용

『 노란 깃발 광고물과 불법현수막 철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노란 깃발 광고물과 불법현수막 철거
작성자 이강선 등록일 2007-01-07 조회 311
첨부
작년 추석 전부터 서천군 관내 전역에 노란색의 "장항산단 착공기원"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깃발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이 깃발은 군 정책기획실에서 2,500만원을 들여 8,000개를 제작하여 장항산단조기착공추진위원회에게 서천전역에 게시하도록 제공하였는데 그 게시방법과 절차에 있어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추진위가 게시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편법을 이용하여 서천군 경제진흥과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광고물을 게시하는 형식으로 서천군 공무원과 장항산단 비상대책위원회, 서천군 이장들이 합세하여 불법적으로 게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게시한 광고물은 불법광고물입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게시하는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광고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7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르되, 당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가로수나 전주·가로등주 등에 매달거나 가로질러서는 아니된다.
3. 도로 및 제방 등의 기능에 영향을 주거나 재배중인 농작물의 생육에 피해를 주어서는 아니된다.
4.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이나 안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5. 그 밖에 시·군·구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렇듯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관청인 서천군이 앞장서서 법을 어기고 있으니 참으로 이 지역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아무쪼록 군행정의 책임자인 서천군수와 깃발들을 게시를 지시한 경제진흥과장, 불법광고물 담당업무를 책임지고 있는 재난안전과리과장은 불법게시된 깃발들과 현수막들을 조속히 철거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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