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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얼굴을 가진 서천군수 )))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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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두 얼굴을 가진 서천군수 )))
작성자 이강선 등록일 2007-07-02 조회 344
첨부
((( 두 얼굴을 가진 서천군수 )))

지난 6월 8일 나소열 군수는 ‘생태환경 도시’를 위한 정부대안 사업과 관련한 공동 협약식을 정부와 체결하였다.

그 후 서천군은 정부대안에 관한 여러 가지 홍보물이 쏟아놓고 있는 가운데 나소열 군수는 장항제련소(현재 (주)엘에스니꼬 동제련)가 자리하고 있는 장소에 폐자동차 잔재물을 소각하는 소각시설 허가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하면서 진정 군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환경권을 지켜낼 의지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대안사업은 국립생태원과 해양생물자원관을 비롯한 내륙의 친환경산업단지 조성계획 등으로 서천군 해안을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갯벌습지를 보전하고 서천군을 ‘생태환경도시’의 메카로 급부상시키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리지역에 인간이 만들어낸 독극물 중 가장 독성이 강한 환경호르몬인 다이옥신을 엄청나게 배출하는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시설을 건설하겠다고 (주)엘에스니꼬 동제련의 자회사 (주)이앤알이 서천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였다.

그들의 사업신청서에 의하면 이 소각시설은 1일 90톤의 폐기물을 소각하는 1단계 계획을 가지고 있다. 90톤의 폐기물이라 함은 하루 동안 1톤 트럭 약 150여대 분량으로 연간 2만 7천 톤(1톤 트럭 45,000대 분량)의 폐자동차 잔재물을 소각하여 하루도 쉬지 않고 맹독성 다이옥신을 배출하여 인근 장항지역은 물론 서천군 일대와 군산지역, 멀게는 부여, 강경까지도 다이옥신 오염이 확산되어 인간의 힘으로 회복할 수 없는 환경파괴는 물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또한 제련소측은 2단계 계획으로 1단계의 5배인 1일 450톤, 3단계로 1단계의 10배인 무려 1일 900톤의 폐차 잔재물 소각시설을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1일 900톤이라 함은 부피를 감안하더라도 1톤 트럭으로 1,500여대 분량을 소각한다는 단순한 계산이 도출된다. 이 소각 분량은 1일 24시간 소각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분에 1톤 트럭 1대 분량을 소각한다는 것이 된다.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이 있다. 아무리 적은 비라도 오랫동안 맞으면 옷이 젖을 만큼 된다는 뜻으로 ‘적은 것’이나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격언이다. 엘에스니꼬 동제련 측에서 설계하는 시설이 아무리 환경기준치 이하의 배출시설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1분에 1톤 트럭 1대 분량으로 하루에 1,500여대, 1년에 450,000여대 분량을 소각하여 단위 시간당 기준치 이하의 오염물질(여기서 배출되는 가장 해로운 물질은 다이옥신)은 지속적으로 쌓여 오염총량으로 계산한다면 인간이 상상할 수조차 어려운 엄청난 양의 다이옥신과 다른 오염물질이 축적되게 된다.

이러한 적은 양의 다이옥신과 다른 오염물질에 장항주민들이 가장 심각하게 노출되며 인근의 서천군민들 모두 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다이옥신은 합성수지의 소각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소각에 의해서 대기 중에 떠다니면서 빗물과 자연낙하에 의하여 토양에 침투하고 지하수로 흘러들어, 그것은 우리 식생활의 주가 되는 채소와 가축이 섭취하고, 그것을 다시 인간이 섭취함으로써 인간의 체내에 침투하게 된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다이옥신은 체내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체내에 계속해서 축적되어 각종 암과 생식계 질환 등 치유할 수 없는 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렇듯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시설을 생태환경도시를 꿈꾸고 있는 서천군에 그것도 일제의 자본이 일제 수탈의 거점이었던 장항제련소 자리에 또 다시 일제에 의한 환경침탈로 이어진다면 이것은 일제자본에 의한 침탈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일본에서 발생하는 폐자동차 잔재물을 일본 현지에서 더 이상 소각할 수 없기에 그들은 폐기물을 일본 외 다른 나라로 반출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그 대상지역이 바로 우리나라의 장항지역인 셈이다. 일제는 우리지역 서천에 장항제련소를 건설하여 우리나라의 금을 수탈하였고, 장항선 철도를 개설하여 우리의 쌀을 수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본은 일제의 자본과 손잡고 그들의 꼭두각시 노릇을 해야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으니 어찌 안타깝다고 아니할 수 있겠는가?


서천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시민들이여!

“행복함의 척도는 돈을 많이 버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이라고 어느 장항주민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난다. 돈을 버는 가장 큰 이유가 좋은 환경을 차지하기 위함이라는 명제로 성립되는 셈이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환경을 지키는 것은 돈을 버는 셈이고, 먹고 잘 살자고 하는 강력한 행위인 것이다. 우리 모두 합심하여 당장의 눈앞 현실에 현혹되지 말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을 수호하여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시민이 되어야 할 것이다.


나소열 군수는 폐차 잔재물 소각사업 허가로 인한 우리 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박탈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여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하였다. 일반적으로 행동자유권과 인격의 자유발현권 및 생존권 등을 뜻한다. 따라서 먹고 싶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며, 자기 멋에 살고 멋대로 옷을 입어 몸을 단장하는 등의 자유가 포함되며, 자기설계에 따라 인생을 살아가고 , 자기가 추구하는 행복의 개념에 따라 생활함을 말한다. 또한 환경권과 인간다운 주거공간에서 살 권리도 포함된다.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권으로써 모든 국가기관은 물론 어떠한 개인도 우리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으며, 모든 국가기관은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나소열 군수는 서천군이라는 국가기관의 장으로서 서천군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지니고 있음을 명심하고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나소열 군수는 정부의 생태환경을 근간으로 하는 대안사업을 올바르게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메니티 철학의 본질을 다시 한 번 숙지해야 할 것이다. 어메니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어메니티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즉, 실천하는 것이 본질의 핵심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작금의 서천은 환경파괴의 산실이 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에 생태환경도시를 계획한다니 어불성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서천군수는 가슴에 손을 얹고 차분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무엇이 서천군민을 위하는 것이고 서천의 미래를 향하는 것인지, 군수 개인의 욕심이 아닌 군수 주변의 기득권 세력을 위하는 것이 아닌지 등 진정으로 백성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여야 할 것이다.


생태환경도시와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시설을 양립할 수 없다.

나소열 군수는 소각시설을 허가하지 않은 사유가 없다고 한다. 나소열 군수는 생태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선언하였다. 현재 우리의 과학기술과 공업기술로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완전한 소각시설을 갖출 수 없다.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시설은 우리의 먹거리를 오염시키고 우리 주민들을 병들게 하여 생태환경도시의 꿈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한 이치다.
나소열 군수의 이러한 이중적인 철학은 서천의 미래인 생태환경도시의 꿈을 이루어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안사업의 진행을 가로막는 커다란 장벽이 될 것이다.
이러한 군수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 또는 초청되어 어메니티 성공사례를 발표하고 다닌다니 정말로 어이없다고 아니할 수 없다.
서천군 해안은 온통 쓰레기와 악취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이러한 해안과 갯벌을 정화하여 살아있는 환경으로 복원하기는커녕 매립하여 없애버리자는 단순한 논리로 어떻게 어메니티 서천을 이룩하자는 꿈을 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다수 군민들은 폐자동차 잔재물 소각시설을 반대하고 있다. 이것이 우리군민의 뜻으로 그 뜻을 받들어 행정을 하는 군수는 한 치의 오차도 없게 헌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다수라고 하는 표현이 막연하다고 여긴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그 수를 헤아리는 것이 옳을 것이다. 이 소각시설은 서천군의 미래와 생태환경도시 건설로 볼 때 중대한 사안이라고 아니할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함에 틀림없다.

이러한 주민들의 안전과 행복추구권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는 군수의 결정은 독단일 수 있고 재량권 남용의 위법행위라 아니할 수 없음으로 우리 주민들은 그러한 군수를 즉각 소환하여 그 직위를 박탈하여야 함을 천명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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