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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개야리 "7평"의 땅은 어디에 있나요?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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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개야리 "7평"의 땅은 어디에 있나요?
작성자 이준희 등록일 2007-10-30 조회 330
첨부
먼저 10월 26일에 주신 답변에 대해 군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군정중에도 민원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억울하고 한맺힌 민원을
기피하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고 군민과 더불어 함께 하는 참여행정을
구현하시려는 군수님의 애정과 배려에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본 "신문고"제도를 통해 해결해 주시는 부분에서 다소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 삼가 다시 상소를 올립니다.
10.26 답변을 세번 네번 읽어보면서 느낀것은 참으로 ,,,,,지극히
원론적이고 사무적인 내용..행정의 실수나 착오는 전혀 개입되지 않은
지극히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집행한 민주행정임을 강변하시고 있는듯해 저로서는 본시 예상은 하고 있었으나 예상과 동일한 답변을 듣고보니
"기시감"이랄까요...내심 실망과 착잡함이 ...

조삼모사라는 말이 있지요..."양두구육"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성실한 행정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교묘한 술수와 괴변, 사법적
뉘앙스가 깊게 묻은 화술로 민원인의 "민원"이 언급할 가치도 없는
사사로운 볼멘소리나 억지라고 설득시키려 하시고 반면에
행정은 원칙과 기본에 근거한 합당함만을 대변하시는 것 같아 씁쓸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서천군청은 잘못도 착오도 하나 없다고 강변하시기에..그리하여


거두절미하고 ...그리고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서면 개야리 이상두 소유의 "7평" 공부상에는 분명히 지적공사와
서천군청이 이상두의 소유로 분명히 명기해 주셨지요.
(원칙에 근거하여) 그런데 말입니다.

공부상의 그 7평... 실제 개야리 평지에서 실체적이고 자주적으로
이상두가 점유하고 있습니까?
다시말해 공부상의 7평이 실제 토지현황에도 이상두의 소유로 분명히
분할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공부상 7평이 실제 개야리 논 즉, 이상두의 "논"에 7평이 붙어 있다는
사실만 증명하면 서천군의 무과실은 명확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지적공사를 통해 재측량을 하든...이 문제의 입증책임은 분명히 서천군청에 있다는 사실 ! 수긍하시지요?

서천군청은 마치, 건강한 사람을 잡아다가 강제로 복부를 갈라서 간과 쓸개,위와 오장육보를 다 꺼내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하는 외과수술을
하는것과 흡사합니다. 배를 갈라서 오장육보를 재배치하고는 수술이 끝났다고 갈랐던 배를 다시 봉합하고 잘살으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이미 실로 꿰맨 환자가 일어날려고 보니까 아뿔싸!
돌파리 의사가 조그마한 "췌장"하나는 빠트리고 봉합을 마친것이었습니다.
췌장없이 그냥 살라고 하는 외과 의사!
수술전에 그대로 안전하게 있었던 "췌장"(7평)을 자기 맘대로 배를 갈라서
교통정리한(경지정리) 외과 의사가 수술후(환지분할)에도 그 췌장을
정상적인 자리에 위치하게 하는 책임은 과연 누가 지어야 할까요?

환자가 알아서 자기 스스로 배를 갈라서 췌장을 다시 넣어야 하나요?
아니면 수술을 했던 의사(서천군청,지적공사)가 재수술을 통해 해야
하나요?

문제의 해법은 간단합니다.
공부상의 7평...실제 논에 이상두의 논에 그 문제의 7평이 분명히 붙어 있다는 사실만 서천군청은 증명해 주십시요.
다만 ...지금처럼 사람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하고 납득하기 곤란한
교언영색같은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해하기 쉽고 납득할수 있는
말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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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천군수 등록일 2007-11-13 조회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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