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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환경보호법에관하여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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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경보호법에관하여
작성자 이재순 등록일 2009-09-01 조회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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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집옆에는 계사가있습니다 집하고 불과 몇발짝도되지않습니다 소음과 냄새와 파리때문에 일상생활도 힘들지경입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단채민원은 안된다고합니다 계사가 동네 가운데에 잇는 관계로 온동내가 영향을받습니다 그중에 저의집이 가장 가깝구요 제가 알기로는 민원이 개인또는 단체민원이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환경과에서는 단체민원이나 개인민원이나 똑같다며 단체민원을 받지않습니다 주민이 단체로 민원을 넣겠다는데 어찌안되는지알수가없어서 군수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동네 모든주민이 피해를 보고있는데말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더 뭍고싶은게 있습니다 계사가 2008년6ㅡ7월경에 허가가 나갔는데 어찌하여 주변에 살고있는사람의 동의도 구하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상식으로는 허가가 나갈때는 주변의 동의도 있어야 돠는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나가는 자체도 알려주지 않은 이유도 알고 싶습니다 환경과에서 시원한 대답을 들을수가 없어서 군수님께 여쭙니다 그리고 축사로 인하여 보고있는 피해의 보상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물질적으로 본 피해의 보상 청구를 하고 싶습니다 군청에서 안된다면 환경청에다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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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09-09-03 조회 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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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고통에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닭”사육시설 면적이 150㎡이상인 경우에는 신고를 득해야 하나, 구비서류로 인근 주민의 동의서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하며,
서천군은 개인민원 뿐만 아니라 단체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피해가 심각한 경우에는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또는 피해배상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구체적인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042-220-3512)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2-2110-699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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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