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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단점유(폐오토바이, 쓰레기)제거 및 단속 요청 글의 상세내용

『 인도 무단점유(폐오토바이, 쓰레기)제거 및 단속 요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인도 무단점유(폐오토바이, 쓰레기)제거 및 단속 요청
작성자 김재훈 등록일 2011-08-04 조회 1030
첨부 zip 파일명 : 민원사진.zip 민원사진.zip
?atchFileId=FILE_000000000109025&fileSn=0 민원사진.zip
1. 서천군 발전에 수고 하시는 군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8월 1일 한산모시타운을 관람하고 한산면소재지로 걸어가는데 지현3구 언덕을 내려가는 도로에 명랑오토바이 수리센타가 있습니다.
그곳은 도로가 신설되면서 건물은 후퇴하여 인도가 확보 되도록 신축되어야 하는데 건물주가 임으로 건물을 차도 쪽으로 달아내어 인도까지 점유 사용하고 있으며, 인도에는 낡은 오토바이가 150m무단점유하고 있고 폐쓰레기 까지 늘어놓아 보행인들은 차도로 가야 되는지?

3.서천군은 나소열 군수님이 청정지역으로 관리한다고 공장허가도 내어 주지 않은데, 인도을 무단 점유하고 오토바이에서 폐유 각종 오염물질 정화처리도 없이 인근주변 주택과, 도로, 하수도에 무단방류 하고, 한산면 지현3구를 온거리를 오염 시킵니다,

인도에 폐오토바이 무단점유 하여 차도로 보행인들이 통행하면 교통사고 발생시 도로관리청인 서천군청이 책임이 있으니, 보행인들이 안전한 인도로 통행 할수 있도록 군청에서 인도를 확보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인도가 폐품처리장 인것처럼 폐오토바이를 폐품처리를 하지 않아 계속 쌓여 갑니다
인근 도로및 다른사람 주택까지 무단으로 침범 쌓놓습니다, 사진7장참고 하시고 군청에서 전부 제거 하시어
께끗한 거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군청에 멀어 행정사각지대지만 현장답사하시고 조속한 기간내 정리하여 주시고 정비 전, 중, 후 사진을 첨부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민원사진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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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무단점유(폐오토바이, 쓰레기)제거 및 단속 요청 글의 상세내용

『 인도 무단점유(폐오토바이, 쓰레기)제거 및 단속 요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인도 무단점유(폐오토바이, 쓰레기)제거 및 단속 요청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1-08-16 조회 983
첨부
○ 귀하의 군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귀하께서 요구하신 사항은 검토결과 3개부서와 관련이 있어 각 각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의 답변입니다.
환경보전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서 지적하신 명랑오토바이수리점은 2011.8.10 현장방문 결과 폐유는 폐기물공동처리기구인
충청환경운동연합회를 통하여 적법처리하고 있으며, 수리점 주변 쓰레기는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이용하여
배출하고 있으며, 오토바이 수리시 나오는 폐품은 장항운수에 위탁처리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청소행정관련 불편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 청소행정담당(950-4335)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답변입니다.
한산면 지현리 인도상에 무단적치한 폐오토바이 및 적치물을 자진 정비토록 계고하였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도로법 규정에 따라 위법행위에 대하여 조치하여 안전한 통행 및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지도 단속코자 합니다.

- 생태도시과 답변입니다.
:보도개설과 관련하여
한산면 지현3리 명랑카센터~한산샷시까지 보도의 부재로 인해 여러차례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니,
보도를 설치해 달라는 사항으로, 현재 도로노견에 방치된 오토바이 등은 제거토록 계도하고
보도개설 공사는 추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건축물과 관련하여
현장조사 후 건축법상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이상 3개과의 의견을 취합하여 답변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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