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새로운 서천! 변화된 서천! 행복한 서천!

군수에게바란다

서면 개야리 액비저장조 글의 상세내용

『 서면 개야리 액비저장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서면 개야리 액비저장조
작성자 이용섭 등록일 2012-03-08 조회 645
첨부
군민광장 자유게시판에 여러번의 글과 또 직업 찾아뵈었습니다. . .

그러나, 달라지거나 노력하시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더군요. . . . .

하여. . .다시 군수님에게 묻습니다. . . . .

1. 행정절차상 문제 없는것은 한산이나 서면이나 마찬가지인데 한산은 아니고 서면은 어째서 입니까. . ??

2. 한산면 액비저장조 문제 글에 대한 군수실의 답변입니다.
--------------------------------------------------------------------------------------------------------------------------------------------
먼저 고향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액비저장조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분뇨를 부숙하여 액비로 제조,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자연순환농업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입니다.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침수, 악취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사업자, 주민, 행정이 지속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하여 이러한 우려를 해소한 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하께 심려를 끼친데 대하여 송구한 말씀을 드리며, 살기 좋고 돌아오고 싶은 고향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업자, 주민, 행정이 지속적인 논의(?) 와 협의(?) 사업자와 행정이 개야리 주민과 어떤 논의와 협의를 하였습니까?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는 진행하셨나요. . ?

3. 사업주는 거짓말로 동의서 받고 군청 축산과는 작은 표하나로 지원금 지원하고 선지원금 나갔다고 거시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4. 액비저장조로 진입하는 진입로는 누가봐도 농도입니다. (농도는 말그대로 농지와 연결된 길입니다.) 15톤 차량이 운행할 수 있는 길이 아니란말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40회 이상을 운행한다는데 허가한 것은 어찌 해석해야합니까. . ??(공사 레미콘 차량 운행으로 현재 농도는 파손되어 지고 있습니다.)

5.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1월과 2월 그 한겨울에 그 많은 콘크리트 작업을 다 하였습니다. 동네 농도도 겨울에
콘크리트 작업은 안하고 이제서야 작업을 준비중인데 그 큰 시설은 어찌 그 추운 한겨울에 콘크리트 작업을
진행한것인가요. . .?? 건설상의 문제는 없는것인가요. . ? 부실공사의 원인이 될수 있는 부분은 아닌가요. . .??

군수님의 시원하고 명퀘한 답변을 기대해 봅니다. . .

참고로, 전 돼지똥은 먹지 않으니 돼지똥 처리 시설은 적극적으로 반대할 생각입니다. 물론 돈사시설을 막기위해
서라면 돼지고기 죽을때까지 먹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정 삭제

서면 개야리 액비저장조 글의 상세내용

『 서면 개야리 액비저장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서면 개야리 액비저장조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3-20 조회 1
첨부
작성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서면 개야리 액비저장조 글의 상세내용

『 서면 개야리 액비저장조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서면 개야리 액비저장조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3-20 조회 620
첨부
군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부지는 사업자 본인 스스로 판단하여 선정한 사항으로 액비저장조 설치허가에 공청회나 환경영향평가는 법적 요건은 아니나 사업자가 설치허가 신청전 마을 이장님을 비롯한 주민 35명에게 동의를 구한 후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행정에서 파악한 바 현재까지 동의서 내용에 허위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동 사업은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방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의거 선급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액비저장조로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특별한 운행 제한이 없으며 액비저장조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시 `진출입로 및 주변농지와 주택 등의 시설을 훼손할 경우에는 복구 및 대체시설 등을 설치하여 농업경영과 생활환경에 지장이 없도록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책임처리하여야 한다`는 허가조건을 붙여 허가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사업기간에 맞추어 공사를 진행한 관계로 동절기에 콘크리트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동절기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현장은 건축사무소의 감리하에 진행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타설전에 레미콘회사에서 조강재와 레미콘에 넣는 물을 끓여서 사용을 하였으며, 감리자가 현장관리를 하고 있고 거푸집 제거시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콘크리트 품질에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액비저장조는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액상의 분뇨를 부숙하여 액비로 제조,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자원순환농업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며, 동 시설과 관련하여 주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군수_군수에게바란다(공개)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홀로 계시는 시어머님 김영정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다음 쭈꾸미축제에대해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