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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군수님과 지적도에 대하여 면담하고싶습니다. 글의 상세내용

『 군수님과 지적도에 대하여 면담하고싶습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군수님과 지적도에 대하여 면담하고싶습니다.
작성자 구화길 등록일 2012-07-20 조회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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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충청남도 서천군 시초면 선암리 191번지에 살고있는 구화길 입니다.


선암리 411 도로부지에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부분에 대하여 2012-05-09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현재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데 어떠한 근거로 완료되었다고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411-2도로부지 49제곱미터를 무단점용하고 있는 구기문씨에게 부과되고있는 범칙금의

진행사항을 알고싶습니다.


8월초에 위의 사항들에 대하여 군수님과 꼭 한번 면담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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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님과 지적도에 대하여 면담하고싶습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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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군수님과 지적도에 대하여 면담하고싶습니다.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7-27 조회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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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5-09 질의건에 대한 답변내용은 『(구) 선암리 마을회관 건물로 개인한테 양도되어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건물로 선암 411 도로부지를 무단 점유되어 철거하였으나 나머지 부분이 미관을 해치고 있어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서천군 빈집정비 사업으로 현재 설계 발주중에 있고 금년 상반기중에 철거를 완료할 계획임』을 답변드렸

으며,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철거 진행중에 있으며 공사기간이 2012. 8. 4 까지로 공사기간내 철거가 완료될 것

입니다.

411-2 도로부지 주택점유 부분에 대하여는 매년 10월에 국유재산 사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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