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새로운 서천! 변화된 서천! 행복한 서천!

군수에게바란다

군수님의 진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글의 상세내용

『 군수님의 진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군수님의 진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자 최애란 등록일 2012-07-28 조회 720
첨부
무슨말을 써야 할지 참!! 난감하고 답답하여 올립니다.
지금 장항에 에지어린이집 운영정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6개월정지라고 사회복지과에서 종이로 달랑 통보 받았습니다.
앞.뒤 내용도 이러다할 자세한 설명도 없이 6개월정지 들어가니, 종이뒤에 있는 서천,한산, 판교,장항등
자리가 남아있는 어린이집 보호자들이 알아서 옮기라는식으로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경우없는 일입니까?
어린이집 운영정지하니 옮겨야한다고 아이들에게는 뭐라고 설명해줘야 합니까?
어린이집 옮겨서 적응 못하고 엄마 아이 고생할거는 생각해 보셨는지 진짜 궁금합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저에게 다시 반문하시겠죠?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일일이 신경쓰고 챙겨야 합니까? 라구여. . .
그거는 보호자와 아이의 몫이니 받아들이시고 감수하면서 다니라고 설득 하시겠죠. . .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정지일도 한달도 남지 않은 이 시점에 우리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시는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넘 답답하고 화가 납니다.
종이로 통보할것이나이라 해당어린이집에 학부형들 모셔서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이 나오셔서 적절하게 설명해주시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말이 틀린가여? 업무가 많아서 일대일 질문.대답 못해드리는건 아니구여. . .
저의 아이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못해 다른곳으로 갈수 있다고 하니. . .
참으로 속상하고 가슴 찢어지는 이야기를 하더군요. . .
"엄마!! 예지어린이집 못가는데 문 앞에 나무기둥해서 철사로 아무도 못 들어가게 막는거야?"
그렇게 물러보더라구여. . .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할지. . .
군수님 아리라면 군수님은 어떠실거 같으세여. . .
선생님. 사랑하는 친구들이랑 떨어지기 싫다는 아이를 강제적으로 윽박지르면서 다른곳으로 보내고 싶으세여
전 아니라고 봅니다. . 통보도 일방적인 종이세 쓰여진 문서가 아니라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모여서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네여. . .
지금 예지에 다니고 있는 많은 아이들 이 무더위에 어디로 보내실건가여?
군수님의 아이 조카라고 생각해 보셨음 좋겠습니다. . .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이 욕을 먹여야 한다는것은 잘못된 일이라 생각이 듭니다.
아이키우는 입장인지라 예지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모두 우리 아이인거 같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 .

수정 삭제

군수님의 진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글의 상세내용

『 군수님의 진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군수님의 진실한 대답을 듣고 싶습니다.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2-08-03 조회 682
첨부
1. 귀 가정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귀 자녀가 다니고 있는 예지어린이집은 보육교사 명의 대여 등 영유아보육법 위반사유로 인해 2010년 8월에 시설운영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2012년 6월 20일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아 집행정지 되었던 행정처분사항(시설운영정지, 보조금 회수, 종사자 자격정지)을 집행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어린이집 운영정지(2012.8.20- 2013.2.19)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아이들이 학기 중에 어린이집을 옮겨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하는 어려움과 그 기간 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부모님의 어려움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아동전원조치 대책은 학부모님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아동 개개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예지어린이집 자체적으로 학부모님의 의견 수렴하여 2012.8.3.까지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예지어린이집에서 전원조치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추후 군에서 직접 학부모와의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 어린이집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어린이집의 편법적 운영을 방조하는 결과를 낳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보육아동 서비스의 질 저하를 초래하게 되어 결국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학부모에게 그 피해가 갈 수 밖에 없음으로 행정처분이 불가피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군수_군수에게바란다(공개)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연합뉴스 보도자료에 대한 군수님 생각?
다음 심한악취인해 동네살수가 없어요.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