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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심의위원 선별에 관해서 글의 상세내용

『 도로굴착심의위원 선별에 관해서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도로굴착심의위원 선별에 관해서
작성자 남혜경 등록일 2013-03-08 조회 927
첨부
서천군 지역현안에 관심있는 자로서 최근 신문기사를 읽고 한마디 합니다
안전에 관한 업무를 하고있어관심있게 보았고 관련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신문기사를 보고 도로굴착심의위원이 있다는 것은 이번에 처음으로 알게되었습니다.
본인 생각은 안전사고 예방은 사전에 점검하고 계획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생각합니다.
도로굴착 사업에 관한 계획수립 적정여부 및 조정, 교통소통 안전대책, 비산먼지 발생방지, 이중굴착방지, 주민불편의 최소화 등을 사전에 점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로굴착심의위원을 위촉하는 것 같은데 일반적 수준에서 생각할 때 가장 많이 도로굴착을 하는 공사관계자나 지하매설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관의 관계자가 반듯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일을 객관적으로 보아도 서천군의 꼼수가 너무나 훤히 보이는 행정으로 보입니다. 이는 공무원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밖에 없으며 도대체 군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공무원이 사적인 감정(추측)으로 행정을 하는 이런 공무원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또한 누가 누구를 해촉하고 누가 위촉을 할 수 있는지 해촉 해야만 하는 타당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을 공개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6
http://www.newss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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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굴착심의위원 선별에 관해서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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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답변] 도로굴착심의위원 선별에 관해서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3-03-13 조회 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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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군정의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서천군 도로관리 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연직 위원은 관련 실·과장·충청남도

종합건설사업소 당해지소장·군관내(경찰서·군부대·한국전력공사·한국통신전화국 등)의 간부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바, 우리군의 지리를 잘 아는 관내 해당기관으로 하여금 심도있는 심의회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심의회 구성 정비차원에서 재정비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과 건설정책담당 950-4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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