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군민과 함께새로운 서천! 변화된 서천! 행복한 서천!

군수에게바란다

이주대책 및 정화작업관련 주민건의 사항 글의 상세내용

『 이주대책 및 정화작업관련 주민건의 사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이주대책 및 정화작업관련 주민건의 사항
작성자 방훈규 등록일 2014-01-23 조회 1394
첨부
이주대책 및 정화작업 관련 주민건의 사항

1. 이주대책 공청회실시 및 집단 이주희망자 (이사한자포함) 선택권 재부여

- 그동안 환경부는 주택, 토지, 이주 매입 등을 자격도 없는 환경관리공단에게 위임하여 각종 위법을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설명회 및 공청회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집단이주 신청한 약 60세대 주민들한테 환경관리공단 직원은 일일이 찾아다니며 이주신청을 포기토록 기망하였으며 여기에 군청환경보호과의 동조내지는 묵인이 있었으며 지금도 거듭되는 주민들의 설명회 요청을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늦었지만 그래도 이미 이사를 한자를 포함하여 집단이주에 관한 설명회를 통하여 피해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 한후 집단이주자를 모집하여 시급히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말 섭섭합니다. 그동안 말만 집단이주였지 금년 중순경 수용재결에 방침이 세워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부지조차 선정되어 있지 않은 정책 부재의 상태입니다.


2. 제련소 공장부지 무허가 주택 거주민 21가구 대지양도 및 이주대책 포함

-LS 메탈에서 위 무허가 주택 대지 평당 165000원에 거주민 양도해주고 이를 환경부에서 다시매입해주기로 합의한 사항 차후 기획재정부가 반대한다는 구실로 파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해당자치단체는 피해주민의 처지에 대해서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도 이주대책에 포함되어 이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 취득에 관한 법률에 이주 신청시 포함될 수 있는 조건이 됨에도 외면하고 있음 )


3. 길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 이주대책에 포함

- 환경부는 처음약속과 달리 지금에 와서는 세입자는 이주시키는 법령이 없다며 집단이주 신청 자격을 박탈하고 있으며 여기에 군청 환경부는 한 술 더떠서 노골적으로 안된다고 부정적 의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자치단체는 세입자를 위하여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있는 실정임에도(SH공사에서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 서천군청은 이 공특법에 국민주택기금에서 우선지원하여 주택건축이 가능하고 피해주민들이 돈을 내고 입주하겠다는 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된다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입자도 집단이주 신청에 포함 시켜줄 것을 건의합니다. .

*이 수용법을 준용하는 재개발지역 등 입주권주고 이주포함 시키는 선례가 있고 지금도 이주시키는 것이 현실임".


4. 주민 토지 맞 교환 및 환지 선택권 부여

이 공특법에 의하면 현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가진 피해주민이 현금이 아닌 땅으로 요구할 경우 토지정화후 환지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여 줄 것을 요구하며 국가의 예산도 절감 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도 있습니다.

- 토지를 소유한 주민들 원하는 집단이주 장소로 토지정화 후 환지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것을 건의합니다



5. 생활안정대책 사업 및 일자리 창출

- 그동안 농업종사자들 대체작물로 소득보전( 초창기 4억)을 해주었으나 환경부에서 토지매입후로 사실상 주민소득 전무한 상태. 지금 사람 사는 게 아닙니다. 가해자인 정부와 기업은 피해 입힌 것에 상당하는 주민 일자리 만들어 줄것을 건의 합니다.

6. 환경관리공단 등 피해주민 고용기회 우선 부여 요청

- 공특법 자체에도 수용지구 내 저소득계층 등을 고용토록 조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철저히 배척 하고 있는 실정임니다 이는 피해주민을 고용할 경우 부실한 공사의 약점이 외부에 알려질 수 있어 의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건의 합니다.


- 따라서 앞서 언급한 연유 등으로 그동안 환경관리 공단은 피해영세 상인이나 피해주민은 고용기회 철저히 외면한 채 외지인을 불러 일자리를 주는 공사로 일관하고 있으며 피해 주민들 요구에는 법령, 경쟁입찰 등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제시나 구실로 따돌리고 있는 실정임을 거듭 밝힙니다. .

7. 중금속 토양 오염 정화에 피해주민 감시 참여 의무제

- 민관 합동으로 피해주민 참여시켜 토양오염 정화 등에 모니터링 및 감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마련,

- 그동안 환경관리공단 등은 정화작업 공사를 하면서 중금속 오염토 제거를 눈가림식으로 하였고 공사비 절감을 위하여 관내에서 불량토를 퍼다 매립하는 등 부실공사가 난무하고 있으며 이를 지적하는 마을주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고 있는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염토 비산 방지를 위한 조치는 눈가림 하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어 피해주민한테 제2차 오염피해를 가중시킬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건의 하는 바입니다.

8. 중금속 오염토 비산 주민피해 방지 대책 요구

- 중금속 오염토 수거 상차 시 차량 적재시 차량이동시 정화작업시 안전 방지대책을 철저히 해줄 것 또한 덤프트럭의 질주에 대한 신호수를 주민 등을 세워 안전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것도 건의 합니다.

.



2013. 1. 22.


장항제련소 중금속 오염피해 대책위 공동 대표 방훈규
공동 대표 신현환
장암리이장 방우규
화천리이장 김진태




서천군수님 귀중


-

수정 삭제

이주대책 및 정화작업관련 주민건의 사항 글의 상세내용

『 이주대책 및 정화작업관련 주민건의 사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작성자,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답변] 이주대책 및 정화작업관련 주민건의 사항
작성자 군수실 등록일 2014-02-05 조회 1347
첨부
군정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신 귀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건의하신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는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이주대책(이주정착지 이주 희망자 10호이상)을 수립 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이주대책대상자에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에 거주하는 세입자 등은 제외됩니다.
우리군에서는 2013년 2월부터 8월까지 총 120여가구를 대상으로 이주정착지 이주 희망자를 접수 받아 신청자 61가구를 환경부에 통보하여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매입 업무 대행시 이주정착지 희망자가 이주정착금을 신청하는 등 중복신청 사실이 발견되어 한국환경공단에서 신청자 61가구를 대상으로 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최종 확인결과 7가구만이 이주정착지 이주를 희망하였으며, 11가구는 개별이주로 이주정착금 지급을 신청하고, 43가구는 부적격가구(고시외 19, 세입자 15, 부부 중복신청 8, 무허가1)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공토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3월이상 거주한 자에 대하여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련소 공장부지 거주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하여서는 계속적으로 관련기업과 협의하여 관련 주민들이 이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농업인의 손실보상을 위하여 사업지구내의 농경지 경작자 또는 소유자에게는 2년분의 영농손실액을 보상토록 하고 있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제11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이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고용 또는 취업 알선을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토양정화 사업시행시 지역주민 대표로 구성된 명예감독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사항을 수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토양정화과정에서 오염토 비산방지 대책과 작업안전 대책을 마련해 2차적인 환경오염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환경보호과 환경지도담당(전화 950-4090)으로 연락주시기 바라오며, 앞으로도 구)장항제련소 토양오염 정화대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글쓰기 수정 삭제 답변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군수_군수에게바란다(공개)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이전 재설작업
다음 국민통합을 위한 다문화예술단 문화공연 제안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연락처 :
041-950-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