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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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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골집
작성자 이원희 등록일 2016-06-12 조회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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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군수님 저의 부모님이 충남서천군 서면 임야 937ㅡ8번지 에서 대대로 살아왔읍니다 할아버지때는 등기없이 매매로 사셨는데 아버지때는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여태것 사셨는데 콘도가 들어선다는데 서천군에 계획이 그런지요 군청 직원분들이 오셨는데 보상문제도 미흡하고 집터는 등기로 내주시고 주변농작물은 따로 보상해주셔서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음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계획이 무산돼없음 바라는 맘 입니다 군수님이 검토좀 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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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시골집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6-06-23 조회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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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군수에게 바란다에 작성하신 “시골집” 어려움에 관한 민원은 잘 읽었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만,

귀하께서 질의한 충남 서천군 서면 도둔리 937-8번지는,
국유재산법 제12조 및 2007년도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각 승인된 재산으로써,
서천군이 2007.9.21.일자로 매입하여 등기된 토지입니다.

상기 토지에 대하여 서천군은 정당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그 선대에 “등기없이 매매해서 살아왔다”는 부분은 신청인께서 소유권을 주장할 근거서류를 입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신청인의 부친께서는 국유지였던 2005년에서 2007년, 현재는 군유지인 2016년도까지 본 번지에 대하여 대부하여 대부료를 납부한 내역이 있으며,

또한 군유재산대부계약서 제7조(계약의 해지)에 따른 배상액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도 정확을 기하기 위하여 2개기관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서천군 계획에 의한 콘도미니엄 유치는 사업 공모를 통해 군유지 매각이 추진중에
있으나, 귀하의 부친께서 대부한 (주거용)토지는 토지분할되어 콘도미니엄 유치 사업 예정
부지 매각에선 제외된 토지임을 알려드립니다.

대부와 관련해서는 재무과 재산경영팀(950-4068)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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