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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설비 비용 산출이 궁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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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수도 설비 비용 산출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이규선 등록일 2018-07-25 조회 797
첨부
저는 마산면 안당리에 2015년에 귀촌한 이규선입니다
귀촌 당시 상수도는 이미 보급이 된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마을 수도를 사용한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 지하수 관정을 설치 하였습니다.
그런데 음용수이다보니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해야하고
가믐이 극심할 때 지하수가 고갈이 되지않을까 염려도 되서
물관리사업소에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전이나 KT의 경우 신축 주택에 전기나 통신설비를 할 경우
계량기 비용이나 무료로 설비를 해주는데 물관리사업소는 기본료에
거리당 비용이 산출이 된다고 하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마산면 안당리 이규선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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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설비 비용 산출이 궁금합니다 글의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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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상수도 설비 비용 산출이 궁금합니다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18-08-09 조회 776
첨부
항상 군정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제14조(급수신청) 상수도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급수조례 제28조(공사비 부담 구분) 공사비용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장치의 수선 또는 철거공사와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 공사 시의 공사
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
공사비 산정은 급수조례 제29조(공사비 정액제) 급수공사비는 정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군수가 별도로
고시한다.
급수조례 제31조(시설분담금) 급수장치의 신설 또는 개조(관경확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서 정한
시설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수용가에서 급수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 현장방문 관로 및 수용가 거리 측량을 하고 설계하여 금액산정
(시설분담금 포함)을 하여 수용가에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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