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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자리 관련
작성자 이웅희 등록일 2022-07-27 조회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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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농어촌 인력난이 심각한데 계절근로자는 한정되어 있고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특화형 비자가 시범운영한다고 하는데 서천군도 참여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정도 실력있는 비자 만료직전 외국인들을 고용하여 인력난을 좀 해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지역 특화형 비자 참여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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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 일자리 관련
작성자 자치행정과 등록일 2022-08-01 조회 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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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 행정에 깊은 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법무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해소 방안으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을

시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인구감소지역으로 89개 지자체중 속합니다.

시범사업은 우선 지역우수인재, 동포가족을 대상으로 하며, 지역특화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해당 지역

일정기간 의무거주 및 취업을 조건으로 거주(F-2), 동포(F-4) 비자를 선 발급하고, 위반 시 비자를 취소하는

사업입니다.

우선 지역우수인재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으로 선발인원은 500명 내외로 한국어토픽3급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이상이수, 범죄경력 및 출입국관리 법령위반이력 등 확인, 소득이 1인당 GNI 70%이상,

학력이 학사학위 이상(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일 것, 인구감소지역 내 일자리에 취업이 확정 되었을

것, 인구감소 지역에 5년 이상 취업하여 거주하는 조건입니다.

다음은 외국국적 동포관련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 선정인원은 지자체 수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인구

감소지역에 2년 이상 실거주하고 있는 동포 및 동거가족, 인구감소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인구감소지역

으로 이주한 가족, 신규 입국하여 인구감소지역에 정착하고자 하는 동포가족입니다.

따라서 지역 특화형 비자사업은 이러한 사전 검증 절차를 걸쳐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군은 현재 계절별 외국인 영농자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현재 법무부에서는 파종기 수확기등 계절성이

있어 단기간 집중적으로 일손이 필요한 농어업 분야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공공형 계절근로는 올해 처음 도입하는 농촌인력지원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선정한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1개월 미만 단기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은 지정된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금년도 처음 시범운영중이며 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 시행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 우리군에 바라는 시범사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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